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문이입니다.
육아휴직은 1회분할만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
만약회사에서 한번더 분할할수있도록 허용해준다면 분할사용이가능할까요??
육아휴직비는 국가에서주는거라 안되는게맞나요??
육아휴직은 1회분할만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
만약회사에서 한번더 분할할수있도록 허용해준다면 분할사용이가능할까요??
육아휴직비는 국가에서주는거라 안되는게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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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근로기준법 문의 1 | 2014.07.17 | 45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14.07.17 | 506 | |
노동조합 | 임금체계 개편 1 | 2014.07.17 | 592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78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과정중....2 1 | 2014.07.17 | 476 | |
근로시간 | 주40시간 1 | 2014.07.16 | 1861 | |
해고·징계 |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 2014.07.16 | 1600 | |
근로계약 |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 2014.07.16 | 14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 2014.07.16 | 786 | |
해고·징계 | 해고 문의 2 | 2014.07.16 | 5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 2014.07.16 | 173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 2014.07.16 | 1300 | |
임금·퇴직금 |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 2014.07.16 | 841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 2014.07.16 | 1156 | |
여성 |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2 | 2014.07.16 | 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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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 2014.07.16 | 1745 |
남녀고용평등법상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문제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