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toc 2014.07.15 07:1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문이입니다.
육아휴직은 1회분할만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
만약회사에서 한번더 분할할수있도록 허용해준다면 분할사용이가능할까요??
육아휴직비는 국가에서주는거라 안되는게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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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문제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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