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제로박 2014.07.15 10:58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경비, 미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의 청구 항목중 "장애인고용분담금"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스스로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한테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따로 또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왜 청구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인력파견업체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를 용역계약의 비용부분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거부할 경우 해당 인력파견업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의 사업장이 민간기업으로 50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직접 고용한 근로자중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2.7%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억울해서 올립니다. 1 2014.07.18 604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1 2014.07.18 965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4.07.18 570
임금·퇴직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 2014.07.17 1212
비정규직 음식점 단시간 근로자 1 2014.07.17 637
기타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2014.07.17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7.17 475
휴일·휴가 휴가? 1 2014.07.17 386
해고·징계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7.17 885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2014.07.17 67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4.07.17 804
고용보험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2014.07.17 2563
임금·퇴직금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2014.07.17 787
휴일·휴가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2014.07.17 1230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문의 1 2014.07.17 452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14.07.17 506
노동조합 임금체계 개편 1 2014.07.17 592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79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중....2 1 2014.07.17 476
근로시간 주40시간 1 2014.07.16 186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