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경비, 미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의 청구 항목중 "장애인고용분담금"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스스로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한테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따로 또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왜 청구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경비, 미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의 청구 항목중 "장애인고용분담금"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스스로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한테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따로 또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왜 청구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근로기준법 문의 1 | 2014.07.17 | 45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14.07.17 | 506 | |
노동조합 | 임금체계 개편 1 | 2014.07.17 | 592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78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과정중....2 1 | 2014.07.17 | 476 | |
근로시간 | 주40시간 1 | 2014.07.16 | 1861 | |
해고·징계 |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 2014.07.16 | 1600 | |
근로계약 |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 2014.07.16 | 14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 2014.07.16 | 786 | |
해고·징계 | 해고 문의 2 | 2014.07.16 | 5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 2014.07.16 | 173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 2014.07.16 | 1300 | |
임금·퇴직금 |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 2014.07.16 | 841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 2014.07.16 | 1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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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인력파견업체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를 용역계약의 비용부분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거부할 경우 해당 인력파견업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의 사업장이 민간기업으로 50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직접 고용한 근로자중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2.7%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