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짱 2014.07.16 11:28

저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고 통상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월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한 분 계시는데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시급계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시급이 얼마다 라고 명시되지 않고 월급여는 68만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본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월근무시간을 어떻게 적용하여 시급계산을 해야 할까요?

1) 월근무시간 65.2시간 = 주근무시간 15시간*(365일/7일)/12개월

 

2) 다른 통상 근로자(주 40시간 근무자)의 209시간의 산출방식과 동일한 로직으로

월근무시간 79시간 = (주근무시간15시간+주휴일3시간)*(365일/7일)/12개월 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입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주휴수당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인 경우라면 별도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여 68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13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29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5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8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8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1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9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41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12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6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3 44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2014.07.23 155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4.07.23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문의 1 2014.07.23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