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짱 2014.07.16 11:28

저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고 통상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월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한 분 계시는데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시급계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시급이 얼마다 라고 명시되지 않고 월급여는 68만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본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월근무시간을 어떻게 적용하여 시급계산을 해야 할까요?

1) 월근무시간 65.2시간 = 주근무시간 15시간*(365일/7일)/12개월

 

2) 다른 통상 근로자(주 40시간 근무자)의 209시간의 산출방식과 동일한 로직으로

월근무시간 79시간 = (주근무시간15시간+주휴일3시간)*(365일/7일)/12개월 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입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주휴수당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인 경우라면 별도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여 68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0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16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4.07.20 586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597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1 2014.07.20 5239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4.07.19 447
기타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1 2014.07.19 16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7.19 482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문제 급합니다!! 1 2014.07.19 857
산업재해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4.07.18 92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