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짱 2014.07.16 11:28

저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고 통상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월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한 분 계시는데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시급계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시급이 얼마다 라고 명시되지 않고 월급여는 68만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본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월근무시간을 어떻게 적용하여 시급계산을 해야 할까요?

1) 월근무시간 65.2시간 = 주근무시간 15시간*(365일/7일)/12개월

 

2) 다른 통상 근로자(주 40시간 근무자)의 209시간의 산출방식과 동일한 로직으로

월근무시간 79시간 = (주근무시간15시간+주휴일3시간)*(365일/7일)/12개월 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입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주휴수당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인 경우라면 별도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여 68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이 산출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407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901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57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105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 1 2019.05.10 94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2018.06.21 512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2017.11.28 32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528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506
기타 단시간근로자 보험등 1 2016.12.16 784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4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0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2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산정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4.12.04 1057
»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508
휴일·휴가 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문의 3 2013.05.08 30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