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oby 2014.07.16 15:03

사원수 15명 규모의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2013년 3월에 입사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년 4월부터 울산으로 출장을 왔는데 하루 16시간정도씩 평균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피부질환과 허리가 좋지않게 되어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IT 업계 특성상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따로 없고, 타 회사에 프로젝트로 나와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대한

증명은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6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나 초과하여 1주로 따지면 40시간가까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가능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례로 이직전 1년 동안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제한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증명은 출퇴근 카드기록, 스마트폰의 야근어플리케이션 활용, 동료 진술, 근무기록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29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13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29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5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8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8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1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9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41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12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6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3 44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2014.07.23 155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4.07.23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