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9일 출산 예정일로 차주 21일부터 출산휴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생활지가 부산으로 가게되어 매달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출산 휴가 끝난 후 퇴사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그만 둘 수 없다며 돌아올 것을 믿고 무언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직업상 야근이 많아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법이 나왔어도 임산부 특혜로 8시에 퇴근하곤 합니다(통상적인 퇴근 시간은 6시지만)
질문1) 출산휴가 들어 가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받아놔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휴가 종료 후 퇴사하고 자 하기에 복귀해서 서류 받는 것은 눈치도 보이고 껄그러울 것 같아서요
질문2) 질문1과 연관되어 제가 알기론 총 60일에 대해서만 회사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고 마지막달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출산휴가 전에 퇴사한다하면 당연히 주지 않을 것이기에 미리 사람 대체하라고 2달끝날 때쯤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하는데 그렇게 출산휴가도중에 퇴사를 밝히면 출산휴가 급여를 못받나요?
질문3) 작년 7월 1일부터 인턴으로 근무하여 6개월간의 인턴 기간 끝난 후 현재는 사원으로 정직원인데 7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출산휴가 끝나는 10월 21일이되면 인턴기간 포함하여 근무기간 1년이 지나는데 인턴기간 포함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생활지가 부산으로 가게되어 매달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출산 휴가 끝난 후 퇴사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그만 둘 수 없다며 돌아올 것을 믿고 무언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직업상 야근이 많아 임산부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법이 나왔어도 임산부 특혜로 8시에 퇴근하곤 합니다(통상적인 퇴근 시간은 6시지만)
질문1) 출산휴가 들어 가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받아놔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휴가 종료 후 퇴사하고 자 하기에 복귀해서 서류 받는 것은 눈치도 보이고 껄그러울 것 같아서요
질문2) 질문1과 연관되어 제가 알기론 총 60일에 대해서만 회사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고 마지막달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출산휴가 전에 퇴사한다하면 당연히 주지 않을 것이기에 미리 사람 대체하라고 2달끝날 때쯤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하는데 그렇게 출산휴가도중에 퇴사를 밝히면 출산휴가 급여를 못받나요?
질문3) 작년 7월 1일부터 인턴으로 근무하여 6개월간의 인턴 기간 끝난 후 현재는 사원으로 정직원인데 7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출산휴가 끝나는 10월 21일이되면 인턴기간 포함하여 근무기간 1년이 지나는데 인턴기간 포함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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