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바우 2014.07.20 10:34

2월 5일 입사하여, 삼 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마쳤고, 5월에 연봉 협상을 하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7월 18일 병원에 갔다가 아직까지 사대보험이 미가입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습이 끝난 두 달동안 계속 제 월급은 보험료가 빠진액수만큼 들어왔습니다.

입사 일이 훨씬 지난 지금에 고용자 등록을 하여도 입사일을 제대로 기입한다면 이미 빠져나간 보험료를 제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날짜를 만약 삼 개월 수습이 끝난 날로 등록이 된다면 또 어떻게 처리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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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근로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를 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입사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 근로자로 연봉협상 이후 4대보험료 공제가 이루어 졌음에도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제한 보험료는 회사부담분과 함께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수습후 3개월이 된 시점에서 할 경우, 이와 상관없이 퇴직금등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의 가입일을 근거로 계속근로기간을 수습기간 이후라고 주장해도 이에 대한 법률적 반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등의 납부에 있어서 귀하가 손해를 보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실제 입사일로 부터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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