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을 하였으며
2014.4.1~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을 하였으며
2014.4.1~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1 | 2014.07.31 | 7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 | 2014.07.31 | 911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수당 산정시 1 | 2014.07.31 | 5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7.31 | 4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4.07.31 | 523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 2014.07.31 | 25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4.07.31 | 17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계산 문의 1 | 2014.07.31 | 65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3년후 퇴직연금(DC형)수령 관련 문의 1 | 2014.07.31 | 57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그리고 폐(휴)업 1 | 2014.07.31 | 2759 | |
휴일·휴가 | 발생 하지도 않은 개인 연차를 업체 사정으로인한 회사 휴무(회사... 2 | 2014.07.30 | 244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30 | 579 | |
여성 | 야간근무 1 | 2014.07.30 | 1188 | |
근로계약 | 승진시 과거 경력(기존회사) 없어지고 재입사 시키는 경우 3 | 2014.07.30 | 1141 | |
기타 | 육아휴직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30 | 831 | |
노동조합 | 회사가 교육비 환수를 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 1 | 2014.07.30 | 1265 | |
기타 | 해외 출장중 이동 시간에 대한 문의 1 | 2014.07.30 | 996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시 공휴일 처리 1 | 2014.07.30 | 237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07.30 | 450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후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 1 | 2014.07.30 | 1979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012~2013년(11년차)
- 귀하의 2012. 7. 2. 부터 2013.7.1까지 11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2.4~2013.7.1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2. 7.2~2013년 2.4일까지 217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217일일/365일*11년차 연차휴가가산 17일=약 10.1일을 2013.7.2에 부여받게 됩니다.
2013.~2014(12년차)
- 귀하의 2013.7.2~2014.7.1까지 12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7.2~2014.2.3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148일에 대해서 12년차 연차일수 17일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148일/365일*17일=6.8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