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h 2014.07.22 13:25

공공기관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을 하였으며

2014.4.1~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012~2013년(11년차)

    - 귀하의 2012. 7. 2. 부터 2013.7.1까지 11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2.4~2013.7.1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2. 7.2~2013년 2.4일까지 217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217일일/365일*11년차 연차휴가가산 17일=약 10.1일을 2013.7.2에 부여받게 됩니다.


    2013.~2014(12년차)

    - 귀하의 2013.7.2~2014.7.1까지 12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7.2~2014.2.3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148일에 대해서 12년차 연차일수 17일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148일/365일*17일=6.8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jhh 2014.07.23 12:33작성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2014.7.2~2015.7.1 까지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14.2.4~2014.3.31 동안 일반휴직을 했기때문에 연가일수가 변동이 생길 것같은데...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29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13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29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5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8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8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1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9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41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12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6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3 44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2014.07.23 155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4.07.23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