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을 하였으며
2014.4.1~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02.7.2
육아휴직은 2013.2.4~2014.2.3
그 이후인 2014.2.4~2014.3.31 까지 진단서 첨부하여 자녀간병 휴직(일반휴직)을 하였으며
2014.4.1~현재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상담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 2014.07.25 | 4029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 2014.07.25 | 2313 | |
기타 |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14.07.24 | 4229 | |
산업재해 | 사외 파견 근무 1 | 2014.07.24 | 1045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 2014.07.24 | 42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4.07.24 | 64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 2014.07.24 | 938 | |
휴일·휴가 |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 2014.07.24 | 152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7.24 | 815 | |
여성 |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 2014.07.24 | 728 | |
임금·퇴직금 | 8년의 퇴직금 2 | 2014.07.24 | 1019 | |
근로시간 |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 2014.07.24 | 2795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 2014.07.24 | 1541 | |
비정규직 |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 2014.07.24 | 2212 | |
최저임금 |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 2014.07.24 | 806 | |
노동조합 | 임금 찬반투표 2 | 2014.07.23 | 6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4.07.23 | 48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 2014.07.23 | 44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 2014.07.23 | 155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4.07.23 | 337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012~2013년(11년차)
- 귀하의 2012. 7. 2. 부터 2013.7.1까지 11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2.4~2013.7.1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2. 7.2~2013년 2.4일까지 217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217일일/365일*11년차 연차휴가가산 17일=약 10.1일을 2013.7.2에 부여받게 됩니다.
2013.~2014(12년차)
- 귀하의 2013.7.2~2014.7.1까지 12년차 연차발생기간에 대해서는 2013.7.2~2014.2.3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148일에 대해서 12년차 연차일수 17일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148일/365일*17일=6.8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