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인 봉사단체에 근무중입니다.
저 혼자 근무를 하고있고 결혼을 하고 출산관련 출산휴가지원금과 육아휴직금등 지원을 받기위해
근무하는 곳에 4대보험을 가입을 건의 드리는 중인데요....
봉사하시는 회원분들의 회비를 걷어 그 회비에서 제급여가 나가요.. 그회비로 급여라든지 사무실 지출되는것등 나가고있고요...제 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소득세나 세금등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넘게 일을해서..지금 4대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동안의 세금 소급적용 되는 지도....ㅜㅜ
그리고 비영리단체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육아휴직을하고 직원을 새로 채용했을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받을수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건의를 드릴려면 자세하게 알고있어야하는데 알 방법을 모르겟어요 ,.ㅜㅜ 자세한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하더라도 고요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공단등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등의 취득신고를 하시어 보험료 소급분을 납부하셔야 육아휴직급여등의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