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영 2014.07.22 14:17

비영리 단체인 봉사단체에 근무중입니다.

저 혼자 근무를 하고있고 결혼을 하고 출산관련 출산휴가지원금과 육아휴직금등 지원을 받기위해

근무하는 곳에 4대보험을 가입을 건의 드리는 중인데요....

봉사하시는 회원분들의 회비를 걷어 그 회비에서 제급여가 나가요..  그회비로 급여라든지 사무실 지출되는것등 나가고있고요...제 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소득세나 세금등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넘게 일을해서..지금 4대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동안의 세금 소급적용 되는 지도....ㅜㅜ

그리고 비영리단체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육아휴직을하고 직원을 새로 채용했을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받을수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건의를 드릴려면 자세하게 알고있어야하는데 알 방법을 모르겟어요 ,.ㅜㅜ 자세한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하더라도 고요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공단등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등의 취득신고를 하시어 보험료 소급분을 납부하셔야 육아휴직급여등의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기간 중 출장비와 초과근로 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4.07.23 2135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주당근로의 관계 1 2014.07.23 621
근로시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수당 지급의 타당성 여부 4 2014.07.23 435
휴일·휴가 병가 무급,유급휴가 판단기준 1 2014.07.23 2766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7.23 6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가입자부담금 입금관련 1 2014.07.23 2036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관련 1 2014.07.23 3761
휴일·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휴가 부족시 대처 방법 문의 드립... 1 2014.07.22 9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2014.07.22 1743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아르바이트 1 2014.07.22 4309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244
근로시간 근로 시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7.22 5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장 야간수당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 1 2014.07.22 107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2014.07.22 1203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1 2014.07.22 612
임금·퇴직금 예술인(비상임) 중도퇴사에 따른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4.07.22 1172
여성 비영리단체 출산휴가지원금 육아휴직금 1 2014.07.22 1512
» 고용보험 비영리단체 4대보험 육아휴직금 1 2014.07.22 16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가 2 2014.07.22 1783
고용보험 파견직 아래 87215번 추가 문의입니다. 2 2014.07.22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