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uu 2014.07.22 20:42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데 이중취업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같이 겸업으로 산정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계약이 없어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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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나머지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급휴직중이라 해도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했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의 종료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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