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길 2014.07.23 10:13
질의. 과반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합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 및 수당 지급 여부
1) 노·사 합의로 1983년부터 시행중인 통상근무시간 시업(08:30)~종업(17:30)을 노·사 합의없이 시업(09:00) 종업(18:00)으로 통상근무시간을 변경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상기 1)의 통상근무시간을 변경함에 종업시간 17:30에서 18:00분으로 연장된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4.07.23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근무시간의 변경에 대해 해당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변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다만, 오전 9시에서 오후 6로 변경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기존의 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홍승길 2014.07.23 13:17작성
    그럼 동절기 7시간 단축 근무 협약을 노사 합의없이 8시간 근로로 바꾸었을때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죠
  • 상담소 2014.07.23 13:23작성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단협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동절기 합의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근로시 이를 연장근로에 준해 보상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8시간 이내의 범위의 근로에 대해서 사업주가 50%를 가산하여 추가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홍승길 2014.07.23 13:31작성
    죄송합니다만.
    "사용자는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을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기준 노동시간을 평상시 8시간 , 동절기는 7시간으로 통상근무자 시업 및 종업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다시 질문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2014.07.26 2884
휴일·휴가 이런회사 합법 적인가요? 3년전 연차를 이제서야 까요 ㅠ 1 2014.07.26 6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과 월급반영 문의 드려요 1 2014.07.26 574
임금·퇴직금 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2014.07.25 1042
휴일·휴가 파견직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1 2014.07.25 267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7.25 628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5 75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39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7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23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05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29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5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8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