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불! 2014.07.23 11:14

회사는 연봉제, 주5일근무, 최초입사자는 인턴(수습기간)사원 적용, 인턴사원수습후 정규직전환(계약직 없음)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회사규정 중 일부 복리후생비등의 적용시기를 모든 직원의 입사일부터 적용 한 것을 입사후 1년 이상 근무자만  적용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자는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해야 아래 적용항목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항목) 학자금, 교통비, 핸드폰요금, 건강검진비, 경조사비, 추가 상여금(연봉에 포함안됨), 성과급, 기타 각종 후생비 지원 등

(질문1번) 위와 같이 기타 근무조건를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무자로 차별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요?

(질문2번) 인턴(수습기간은 보통 우리회사는 입사후 3개월정도까지)사원은 정규직과 차별하여 위와 같은 기타 근무조건을 제외한 인턴사원 인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적용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복리후생비 및 성과상여금등의 경우 이를 재직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가능합니다.

    인턴근로자에게 해당 복리후생비의 차등을 둘 수 있으나, 이 역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2014.07.30 1512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30 881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임금·퇴직금 연봉제 통상임금 강제조항과 관련 1 2014.07.29 958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2014.07.29 1167
근로시간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2014.07.29 341
노동조합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2014.07.29 1360
휴일·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2014.07.29 1136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14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921
근로계약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29 4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2014.07.29 1365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 1 2014.07.29 889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지급 2 2014.07.28 23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규정 1 2014.07.28 2577
근로시간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2014.07.28 1240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4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304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60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4.07.28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