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불! 2014.07.23 11:14

회사는 연봉제, 주5일근무, 최초입사자는 인턴(수습기간)사원 적용, 인턴사원수습후 정규직전환(계약직 없음)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회사규정 중 일부 복리후생비등의 적용시기를 모든 직원의 입사일부터 적용 한 것을 입사후 1년 이상 근무자만  적용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자는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해야 아래 적용항목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항목) 학자금, 교통비, 핸드폰요금, 건강검진비, 경조사비, 추가 상여금(연봉에 포함안됨), 성과급, 기타 각종 후생비 지원 등

(질문1번) 위와 같이 기타 근무조건를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무자로 차별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요?

(질문2번) 인턴(수습기간은 보통 우리회사는 입사후 3개월정도까지)사원은 정규직과 차별하여 위와 같은 기타 근무조건을 제외한 인턴사원 인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적용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복리후생비 및 성과상여금등의 경우 이를 재직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가능합니다.

    인턴근로자에게 해당 복리후생비의 차등을 둘 수 있으나, 이 역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146
기타 직군통합에 따른 차별 1 2014.05.09 1141
노동조합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123
» 기타 복리후생비 차별 1 2014.07.23 1083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77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1 2016.05.02 1056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83
근로시간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2023.09.20 952
임금·퇴직금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4.04 897
임금·퇴직금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2014.03.29 887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763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61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7
해고·징계 도가 지나친 경고 및 부당대우 1 2017.01.06 693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2014.03.30 685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8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64
비정규직 사우회 회원 자격 관련 질의 드립니다. 3 2018.11.19 650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649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부당근로 1 2020.03.17 6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