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운 2014.07.23 13:13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서 궁굼한점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2012년6월1일에 도시가스대행회사에 입사해서 2014년7월1일퇴사를 했습니다

업무내용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도시가스계량기를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문제는 월급이 아니라 건당 교체한 만큼

한달에 소급해서 받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달 한만큼의 수당에서 4대보험료는 지불한 형태였구여,그래서 퇴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했구여, 그래서 7월22일어제 임금이 지급되는 주거래은행에서 IRP통장도 등록하고

퇴직한회사에 찾아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연락이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도급형식제(교체한 건당지급)라 처음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임금에서 은행에 따로입금은 하질않았다고여 저는 4대보험에 가입만하면 당연히 퇴직시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이런상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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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의 기준에 맞춰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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