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원 : 28명(노조원 13명)
-. 2014년 5월 1일 부로 단체교섭 임금인상 결과 5만원 인상 합의
-. 호봉제 근로자 27명, 연봉제 근로자 1명 (계약기간 2013.9.9~2014.9.8)
-. 호봉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5만원 인상 하였는데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계약기간을 유지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단체교섭 합의 사항에 따라 연봉제 근로자도 5만원 인상하는게 맞는지요??
-. 인원 : 28명(노조원 13명)
-. 2014년 5월 1일 부로 단체교섭 임금인상 결과 5만원 인상 합의
-. 호봉제 근로자 27명, 연봉제 근로자 1명 (계약기간 2013.9.9~2014.9.8)
-. 호봉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5만원 인상 하였는데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계약기간을 유지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단체교섭 합의 사항에 따라 연봉제 근로자도 5만원 인상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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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이행권고결정 1 | 2014.07.29 | 88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차등지급 2 | 2014.07.28 | 233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규정 1 | 2014.07.28 | 2577 | |
근로시간 |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 2014.07.28 | 1239 | |
기타 |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 2014.07.28 | 414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 2014.07.28 | 1298 | |
기타 |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 2014.07.28 | 6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1 | 2014.07.28 | 505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시간 1 | 2014.07.28 | 2931 | |
기타 |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 2014.07.28 | 723 | |
여성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7.28 | 7074 | |
여성 |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 2014.07.28 | 726 | |
근로시간 |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 2014.07.27 | 3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14.07.27 | 598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4.07.27 | 362 | |
해고·징계 | 5인이하 부당해고 대처법 1 | 2014.07.27 | 3408 | |
임금·퇴직금 |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 2014.07.27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 2014.07.26 | 809 | |
임금·퇴직금 | 상담드립니더 1 | 2014.07.26 | 36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4.07.26 | 551 |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하임에도 단협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급 인상이라는 단협안이 연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