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4.07.23 16:22

-. 인원 : 28명(노조원 13명)

-. 2014년 5월 1일 부로 단체교섭 임금인상 결과 5만원 인상 합의

-. 호봉제 근로자 27명, 연봉제 근로자 1명 (계약기간 2013.9.9~2014.9.8)

-. 호봉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5만원 인상 하였는데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계약기간을 유지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단체교섭 합의 사항에 따라 연봉제 근로자도 5만원 인상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4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하임에도 단협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본급 인상이라는 단협안이 연봉제 근로자에게 적용배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행권고결정 1 2014.07.29 887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지급 2 2014.07.28 233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규정 1 2014.07.28 2577
근로시간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2014.07.28 1239
기타 연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 2014.07.28 414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298
기타 노동조합 위원장 3자 개입 관련.... 2 2014.07.28 6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1 2014.07.28 505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시간 1 2014.07.28 2931
기타 취업을 하기위해 회사에 빌려준 돈 1 2014.07.28 723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4
여성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4.07.28 726
근로시간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7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4.07.27 598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2
해고·징계 5인이하 부당해고 대처법 1 2014.07.27 3408
임금·퇴직금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2014.07.27 526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2014.07.26 809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더 1 2014.07.26 36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26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