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서다 2014.07.23 21:42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 단사에서 임금 교섭을 하여 잠정 합의 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합니다.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문제 없겠지만, 부결이 되었을 경우

차후 진행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2년전엔 부결이 되어 조합에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대의원 소집을 하고, 대의원 회에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하며, 위원장이

체결을 하고 그 해 교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과연 올바른 진행이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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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4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임급포함)에 대한 체결권은 노조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규약으로 잠정 단협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반대표가 많이 나오더라도 노조위원장이 단협을 체결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위해 노조 규약으로 노조원들의 단협안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것은 지극히 민주적인 과정입니다. 노조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조위원장이 단협체결을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해당 단협안을 무효라 주장하기는 쉽지 않으나, 민주성을 저버린 노조위원장에 대한 탄핵등의 보조 조치를 취하는 등 노조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4.07.24 15:34작성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잠정합의는 서명날인만 안햇을뿐이지 교섭진행이 거기까지 종료된것이죠 이때에 조합원들이 재교섭하라고 부결을 놓으면 현직이 할수있는 초이스가 진짜 재교섭을 하기에도 무척 난감하겟죠 이때에 대표자가 자기책임을 진다면 사퇴후 다른집행부가 다시 교섭을 하겟지만 현직이 안면몰수하고 사측과 다시 교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할지 쇼를 하게된다고 봅니다 물론 경우의 수는 있읍니다 뭔가 자잘한거 조금보태서 업그레이드버젼이 나올수는 있읍니다 . 어차피 조합원입장에서는 콜을 안해야 뭔가 더 나은것을 희망하기때문이죠.그렇지만 잠정합의는 현직의 교섭력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누군가 강력한 지도부를 띄어야 하지않겟읍니까. 탄핵은 조합원3분의2이상동의이므로 무척어려운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불만조합원들이 현직에 많은 압박을 주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째찍질하는것인데 3자적 시각하고 당사자들이 느끼는 조합의정서가 이론과현실의차이가 있을수 있는게 노조활동이라고봅니다 저 또한 예전에 노조와의 마찰로 조합원제명된적도 있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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