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이엄마 2014.07.24 18:0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65세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미화원이지만 용역업체 소속이구요.

일을 한지는 4년이 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만 3년입니다.

 

우선 알고 싶은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월~금요일 9시~3시(휴게시간 1시간) 5시간근무

토요일 9시~11시(휴게시간없음) 2시간

급여는 630,000원입니다.(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 (육십삼만원)

최저임금은 받고 계신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아파트 입주민 할아버지가 매일 더럽다며 욕을 하셔서 한번 싸운적이 있었는데 만날때마다 욕하고 일 못하게 한다며 소리를 친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엄마일이라 마음이 안좋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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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5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08.5시간.

    토요일-2시간*4.34주=8.68시간.

    월 실근로시간=117.18시간.

    주휴 4.5시간*4.34주=19.53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를 개근하면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부여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처리 합니다.)


    월 총근로시간 =117.18시간+19.53시간=136.71시간(약 137시간)

    137시간*5210원(2014년 최저임금)=713,77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매월 공제되는 4대보험료외 소득세등을 합산해 보시고 713,770원이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입주자와의 갈등으로 사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입주자의 폭언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머님께서는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지, 입주자에게 인격적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입주자들의 합리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상담내용과 같이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지적이나 폭언은 휴대전화등을 통해 녹취해 두셨다가 모욕죄등으로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입주자회나 용역업체)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종료등을 통보하면 이는 해고가 되며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가장 어렵고 힘든일을 하시는 환경미화근로자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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