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cot 2014.07.25 10:18

자본금 80억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도급을 하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급사업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허용이 되는지요.

근무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인 귀 사업장이 직접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위장도급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도급업체이며 해당 도급업체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귀 사업장에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시 공휴일 처리 1 2014.07.30 237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07.30 450
임금·퇴직금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후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 1 2014.07.30 1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이내 퇴직합니다 1 2014.07.30 8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14.07.30 744
근로시간 관리감독자라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1 2014.07.30 2624
임금·퇴직금 미지급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4.07.30 808
기타 퇴직문의 1 2014.07.30 376
근로계약 우유배달을그만뒀는데요 1 2014.07.30 176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2014.07.30 1511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30 875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임금·퇴직금 연봉제 통상임금 강제조항과 관련 1 2014.07.29 953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 부여 안내부족으로 인한 휴가 계산 1 2014.07.29 1161
근로시간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2014.07.29 341
노동조합 복수노조제도하의 근면자 관련 상담 1 2014.07.29 1354
휴일·휴가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적 연차휴가로 대체 1 2014.07.29 1127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01
기타 경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9 7909
근로계약 근로계약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7.29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