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 시간이 240(유급주휴수당포함)시간이고 기본시급이 4890원입니다
240*4890=1173600원
통상시급 적용 수당이 가족수당,생산장려수당,직급수당 포함해서 5210원입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이 기본시급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이 기본시급이든 통상시급이든 무관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임금체계라면 최저임금법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 소정근로 시간이 240(유급주휴수당포함)시간이고 기본시급이 4890원입니다
240*4890=1173600원
통상시급 적용 수당이 가족수당,생산장려수당,직급수당 포함해서 5210원입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이 기본시급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이 기본시급이든 통상시급이든 무관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임금체계라면 최저임금법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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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 2014.08.07 | 5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4.08.06 | 477 | |
기타 | 해외파견근무시 소속관계및 퇴직금,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의 1 | 2014.08.06 | 117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6 | 35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임금 계산 1 | 2014.08.06 | 723 | |
산업재해 | 산재후 회사의 처우 1 | 2014.08.06 | 905 | |
근로계약 |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4.08.06 | 130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요 1 | 2014.08.06 | 1084 | |
기타 |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 2014.08.06 | 199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파견) 재계약 앞두고 임신을 했습니다. 1 | 2014.08.06 | 92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에 관하여 2 | 2014.08.06 | 99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부탁드려요. 1 | 2014.08.06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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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수당계산 1 | 2014.08.06 | 3312 | |
여성 | 반복유산으로 인한 퇴사-추가 문의 1 | 2014.08.06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4.08.06 | 390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1 | 2014.08.06 | 3662 |
통상시급과 최저임금의 기준시급은 각각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된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