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퇴직연금dc 에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 시 그 성과급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세금절감효과가 있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출처 보도자료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급을 퇴직연금dc 에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 시 그 성과급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세금절감효과가 있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출처 보도자료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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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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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포착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등이 부과되는 경영성과급을 임금이 아닌 특별상여등의 형태로 지급받고 이를 퇴직연금에 불입함으로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해당 경영성과급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금원이라면 이는 고정적 임금성이 없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DC(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로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해당 규정이 없이 임의적으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불입할 경우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해석합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 -1069, 2013.09.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