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fbn705 2014.07.29 19:04
퇴직 후 밀린 월급을 합의한 날에 못 받고 또 너무 많이 세금이 떼이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일단 밀린 월급이 910만원있었고
5월16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16일 일할산한 금액과 안 쓴 연차에 대한 지불이 이뤄져야 합니다.

올해 5월16일날에 퇴사했을 시
사장님을 포함해 회사측과 6월5일날에 800백만원을, 7월5일에 110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6월5일에 1,021,250원이 지불된 것을 확인했고
저는 이게 5월분 급여 (16일 + 안 쓴 연차)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머지 미지불금은 910만원.

7월5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돼 재촉 메일을 보냈으나
결국 7월28일에 400만원만 먼저 입금됐고 나머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오늘 (7/29)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

처음에 얘기를 나눴던 '7월5일에 110만원에서 세금을 뗀 금액을 지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5일에 5월분(16일+안 쓴 연차)에 대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1,021,250원이 입금돼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제 400만원을 넣었으니 이제 400만원이 남은 셈인데
 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확인한 결과 소득세 (1,000,670)/주민세 (100,060)/ 국민연금 (360,000) / 의료보험 (510,580) 총 1,971,310원을 제외한 2,028,69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

그렇게 되면 원래 받아야할 약 1000만원에서 세금이 300만원이상이나 떼인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회사 측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0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누적된 임금과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총액이 차이가 없다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체불된 임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와 월급여로 분할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의 요율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체불된 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어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사용자에 대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관할 세무서에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객과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2 2018.10.19 1300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미납시 수령 방법 1 2018.02.01 5227
»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국민연급 미납 관련 문의 1 2014.05.12 14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2011.06.16 2121
임금·퇴직금 사용자부담급 미납 1 2011.05.03 1626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2010.10.26 7994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2010.08.24 10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