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2014.07.30 16:31
육아휴직이 7월 말까지이며 8월1일 퇴사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올해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복직 후 연차를 소진 하여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과 동시에 이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그만둔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8.07 1240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2014.08.07 409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8.07 402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2014.08.07 643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2014.08.07 103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봐주세요.. 1 2014.08.07 364
여성 파견직->도급직 전환(육아휴직 문의) 1 2014.08.07 1959
기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442
임금·퇴직금 연차문의 1 2014.08.07 300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8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4.08.07 377
임금·퇴직금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2014.08.07 747
임금·퇴직금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2014.08.07 461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2014.08.07 2828
휴일·휴가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2014.08.07 1243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2014.08.07 591
임금·퇴직금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2014.08.07 822
기타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2014.08.07 5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8.06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