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님가게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3년 가까이 다닌 직장은 7월 31일부로 퇴사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휴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어머님가게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3년 가까이 다닌 직장은 7월 31일부로 퇴사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휴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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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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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신청가능합니까? 1 | 2014.08.08 | 63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4.08.08 | 467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 2014.08.08 | 1370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 연차 삭감 1 | 2014.08.08 | 8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조정에 대한 질문 1 | 2014.08.08 | 1149 | |
휴일·휴가 | 14년 추석 대체휴무 관련 1 | 2014.08.08 | 92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부탁 드려요. 1 | 2014.08.08 | 494 | |
비정규직 |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 2014.08.08 | 930 | |
기타 | 일하면서 궁금한건 질문드립니다 2 | 2014.08.08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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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1 | 2014.08.07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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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 2014.08.07 | 4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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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 2014.08.07 | 643 | |
근로계약 |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 2014.08.07 | 103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봐주세요.. 1 | 2014.08.07 | 364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합니다.
단,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