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합니다.
6개월 계약으로 임용되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지급액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아님 실수령액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6개월 계약으로 임용되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지급액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아님 실수령액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그만둔지 3년이 넘었는데 퇴직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 2014.08.07 | 1240 | |
기타 |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 2014.08.07 | 546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5 | 2014.08.07 | 40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4.08.07 | 402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1 | 2014.08.07 | 643 | |
근로계약 |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 2014.08.07 | 103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봐주세요.. 1 | 2014.08.07 | 364 | |
여성 | 파견직->도급직 전환(육아휴직 문의) 1 | 2014.08.07 | 1959 | |
기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7 | 442 | |
임금·퇴직금 | 연차문의 1 | 2014.08.07 | 300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7 | 618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4.08.07 | 377 | |
임금·퇴직금 | 월급직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통임금 포함 여부 질의 1 | 2014.08.07 | 747 | |
임금·퇴직금 | 퇴사한 학원 대표의 요구사항 1 | 2014.08.07 | 461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무임금 관련 1 | 2014.08.07 | 2828 | |
휴일·휴가 | 조합 창립기념일에 노사 행사로 대체시 유급휴일 유무 1 | 2014.08.07 | 1243 | |
임금·퇴직금 |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 | 2014.08.07 | 59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교사 퇴직 이후 임금 문제 및 채무관계 불이행 1 | 2014.08.07 | 822 | |
기타 | 실제 등록된 직원명단 1 | 2014.08.07 | 5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4.08.06 | 476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