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807 2014.08.01 10:17
2014년 7월 3일~9월2일까지 무급휴가 입니다.
만일 무급휴가 기간에 근무하게 되면 그 계산은?
주5일근무제/월급 고정급 150만원+(시간외수당+특근은 매달 발생하면 시급₩5,210원×1.5)해서 받았습니다.
참고로 매월1일~매월 말일 마감 하여 20일날 월급을 줍니다.
7/1->AM8:30~PM6:00(기본8시간+잔업30분)
7/2->AM8:30~AM10:30(기본2사간)
7/3~>무급휴가시작
7/28->AM8:30~PM7:30 (기본8시간+잔업2시간)
7/29->AM8:30~PM5:30(기본8시간)
7/30->AM8:30~PM9:00(기본8시간+잔업3시간30분)
7/31->AM8:30~PM9:00(기본8시간+잔업3시간30분)
7월분 급여?+8월분급여는?
8/01->AM8:30~PM9:00(기본8시간+잔업3시간30분)
8/02->AM8:30~PM5:30(특근8시간)
8/3->다시 무급휴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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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준 것입니다.

    이때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만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150만원/209시간=7,177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7,177원*8시간=57,416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7월달 [1일 8시간 6일간 근로]*7,177원+연장근로 11.5시간*7177원*1.5배=344,496원+123,803원

    8월달 8시간*7177원+3.5시간*7177원*1.5배+8시간*7177*1.5배=57416원+37679원+86124원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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