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h35 2014.08.03 10:51

안녕하세요

까페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체인점아닙니다.

작은 까페라서, 정식직원은 3명(2명은 계약직)이고 아르바이트생도 3명입니다. 주3일, 23시간 근무고, 그동안 점심시간, 식대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에 6.9,8시간 일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1년 넘게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고 보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길래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걸리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첫 달 부터 4대보험을 들었고, 관련된 종이? 들이 우편으로 여러 차례 왔습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기도 하고, 4대보험을 드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여 아무 생각 없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제 한달 월급이 3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는 5~60만원대 사이입니다.)

월급에서는 한 달에 4만원 정도씩만 4대보험으로 나갔으니, 다른 비용을 다 회사에서 낸 것 같은데 제가 몰랐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퇴직금을 요구할 때 어떻게 적용될지 알고 싶구요.

2. 함께 일하시는 분은 실장님이고, 본사라고 말하는 곳에 사장님과 경리부가 따로 있습니다. ( 까페 외에도 편의점 등 여러 사업을 하셔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실장님께 말씀드려봤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방법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밖에 없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라 나중에 기업에 취직할 때 기록에 남아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주위 사람이 그러던데, 기록에 당연히 남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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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신고를 위해 신고된 귀하의 소득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4대보험료를 사용자 부담분만이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지급해왔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경우 진정인인 해당 근로자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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