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사장 2014.08.05 21:07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관련 임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월급 120만원(주휴수당포함)인 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하였을때 추가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2. 시급 5500원, 주당 근무시간 12시간인 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하였을때 얼마를 받게 되나요..?

3. 시급 5500원,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인 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하였을때 얼마를 받게 되나요..?

4. 2,3번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임금을 얼마를 받게 되나요..? 1번은 월급제로 유급휴가이지만 2,3번은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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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20만원/209시간=5741원입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만큼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일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시급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시급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가령 8시간 근로했을 경우, 44,000원입니다.

    4. 시급제라면 2번 근로자의 경우, 5500원*2.4시간 만큼의 급여를 유급으로 받게 됩니다. 3번 근로자의 경우 5500원*8시간분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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