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4.08.06 08:43

안녕하세요.

조기출근시 수당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5일사업장으로, 근무시간은 오전8시-오후17시까지입니다.

조기출근할경우 시급의1.5배이잖아요..그럼 특근시에 조기출근을 하게되면,,,시급의 2배인가요?

아니면, 평일과 동일하게 시급의 1.5배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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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조기출근을 할 경우라면 이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의 가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조기출근할 경우 해당일의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00%의 가산이 적용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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