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5일근무, 209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현장 근로자가 7/1 입사하였고 7/5일 퇴사를 했는데 통상시급 계산 및 급여계산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급여 조건 => 일급 : 45,000 가족수당(인원수에 따라 지급) : 40,000
통상시급 : 5,816원[ 일급/8+{(직+근+가+자)/209} ]
급여계산 1
기본급 : 225,000 가족수당(5일치) : 6,451 연장수당(10시간) : 84,840 통상시급: 5,656
급여계산 2
기본급 : 225,000 가족수당(한달치) : 40,000 연장수당(10시간) : 87,240 통상시급 : 5,816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가족수당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가족수당이 포함된다면 급여계산 1번의 형태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월일수(월평균일수등)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