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이 2014.08.07 16:45

좋은 내용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4월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4월11일 부터 9월7릴까지 150일간의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중 7월1일부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회사 사정에의해 8월중 퇴직하여야 할 입장인 바 퇴직한다면

1. 기존에 남아있던 실업인정기간 7.1부터 9.7일까지의 실업수당(69일분)을 받을수 있는가요?

    아니면 현 직장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날자분만 수령할수 있는가요?

2. 이런 경우 퇴직사유에 해고, 자발적인 퇴직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없어 지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11부터 9.7.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7.1.취업을 하여 8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 후 다시 실업신청을 하시면 퇴사일로부터 9.7.까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하여 근무한 기간은 실업인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퇴직 후 곧바로 퇴직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만 실업급여 소멸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파견직실업급여문의 1 2014.08.12 1023
임금·퇴직금 40시간 지키지 않는 회사,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제대로 받고 ... 1 2014.08.12 676
근로계약 몸이아파서 사직을 하려할때 1 2014.08.12 18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3 2014.08.12 420
기타 피티트레이너인데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 2014.08.12 1299
비정규직 계약직 프로그래머 입니다. 고용주가 퇴사 후에도 개발했던 프로... 1 2014.08.12 609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92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송을 하면 제대로 준다네요 1 2014.08.11 14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2014.08.11 1094
휴일·휴가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2014.08.11 14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수급 질문드립니다 1 2014.08.11 2940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2014.08.11 666
근로시간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2014.08.11 2923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1 2014.08.11 979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퇴직금 1 2014.08.11 640
임금·퇴직금 4월퇴직 직후 5월 바로 재입사로 하였더니 6월 상여금은 없다고하... 1 2014.08.11 856
임금·퇴직금 딱 한달채운 근로자 그만둘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계산해야하나요? 1 2014.08.11 79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11 40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통보가 근무상황부상의 연차 승인과 동일한가 1 2014.08.11 92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과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8.11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