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내용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4월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4월11일 부터 9월7릴까지 150일간의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중 7월1일부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회사 사정에의해 8월중 퇴직하여야 할 입장인 바 퇴직한다면
1. 기존에 남아있던 실업인정기간 7.1부터 9.7일까지의 실업수당(69일분)을 받을수 있는가요?
아니면 현 직장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날자분만 수령할수 있는가요?
2. 이런 경우 퇴직사유에 해고, 자발적인 퇴직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없어 지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4.11부터 9.7.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7.1.취업을 하여 8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 후 다시 실업신청을 하시면 퇴사일로부터 9.7.까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하여 근무한 기간은 실업인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퇴직 후 곧바로 퇴직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만 실업급여 소멸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