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이다 2014.08.07 21:46

입사일 2002.09.02

퇴사예정일 2014.12.31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 07.01

당사는 2013년 6월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5일, 2년 이상 근로한자에 대하여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2013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연차휴가 산정 기준은 동일합니다. 기준일 07.01

회사 산정 기준일로 적용시

2013.07-2014.06월  연차휴가 사용일수 19일(근속기간 2011.09.02-2012.09.01)

2014.07-2015.06월  연차휴가 사용일수 20일(근속기간 2012.09.02-2013.09.01)

현재 2014년 12월 퇴사시 2013.09.02-2014.09.01 근속에 대한 연차휴가 20일을 추가로 12월말까지 사용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2014.07에 발생한 연차휴가 20일의 근속기간이  2013.09.02-2014.09.01에 대한 휴가라고 주장 합니다.

분명 2013.07월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19일이였는데 회사 말대로라면 2013.07월에 발생될 연차휴가는 20일인데 말이지요.

예를 들어 A직원은 2002.10.20 입사/ B직원 2003.06.10 입사

2014년 7월 발생 연차휴가

A 직원 20일 (근속기간 2013.10.20.-2014.10.19)

B직원 20일 (근속기간 2013.06.10-2014.06.06)

회사가 주장하는 연차휴가 발생 근속기간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근속기간으로 해서 연차휴가가 발생된게 맞는지요?

근로자 입장으로는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밖에 안보이는데. 만약 회사가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근로노동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7.1. 이라면 전년도 7.1.부터 올해년도 6.30. 출근율에 의해 7.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2013.7.1. -2014.6.30. 출근율에 의해 2014. 7.1.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프로그래머 입니다. 고용주가 퇴사 후에도 개발했던 프로... 1 2014.08.12 609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91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송을 하면 제대로 준다네요 1 2014.08.11 14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2014.08.11 1094
휴일·휴가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2014.08.11 14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수급 질문드립니다 1 2014.08.11 2940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2014.08.11 666
근로시간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2014.08.11 2920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1 2014.08.11 979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퇴직금 1 2014.08.11 640
임금·퇴직금 4월퇴직 직후 5월 바로 재입사로 하였더니 6월 상여금은 없다고하... 1 2014.08.11 852
임금·퇴직금 딱 한달채운 근로자 그만둘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계산해야하나요? 1 2014.08.11 79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11 40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통보가 근무상황부상의 연차 승인과 동일한가 1 2014.08.11 92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과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8.11 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8.11 43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8.11 930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4.08.10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2 2014.08.10 583
최저임금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2014.08.10 1538
Board Pagination Prev 1 ...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