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습니다.
미화원 1명을 채용하려 합니다.
오전 6시 출근하여 오후 3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휴무는 월 2회 ( 매월 2,4주 화요일)로 정할예정인데
2015년도기준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려하니 최저임금계산 부탁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다소 많은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미화원 1명을 채용하려 합니다.
오전 6시 출근하여 오후 3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휴무는 월 2회 ( 매월 2,4주 화요일)로 정할예정인데
2015년도기준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려하니 최저임금계산 부탁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다소 많은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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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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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 7일 근무(월 2회 휴무)를 한다면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주 5일 * 8시간 * 4.345(월평균주수) = 174시간 * 최저임금
주휴일수당
8시간 * 4.345 = 35시간 * 최저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
주 8시간 * 4.345 = 35시간 * 1.5 * 최저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주 8시간 * 4.345 = [35시간 - 16시간(월2회휴무)] * 1.5 * 최저임금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지 않지만 최소 주 1회의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