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물 2014.08.11 11:22

수고가 많습니다.

미화원 1명을 채용하려 합니다.

오전 6시 출근하여  오후 3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 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휴무는 월 2회 ( 매월 2,4주 화요일)로 정할예정인데 

2015년도기준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려하니 최저임금계산 부탁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다소 많은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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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7일 근무(월 2회 휴무)를 한다면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주 5일 * 8시간 * 4.345(월평균주수) = 174시간 * 최저임금

    주휴일수당
    8시간 * 4.345 = 35시간 * 최저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
    주 8시간 * 4.345 = 35시간 * 1.5 * 최저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주 8시간 * 4.345 = [35시간 - 16시간(월2회휴무)] * 1.5 * 최저임금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현재 상황에서는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지 않지만 최소 주 1회의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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