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길 2014.08.11 11:25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사측에서

미사용연차 사용통보를 서면으로 보냈을때 사용통보된 일자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 전체 일자에 대한

근무상황부상의 연차를 승인해준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문제점 : 사용계획을 충실히 제출한 직원은 근무상황부상의 승인이 없는것이고 병원에서 통보한 사용통보는 근무상황부상의 승인을 해준것인가?

* 연차휴가 및 병가, 특별휴가,공가 등 사용시에는 본인의 근무상황부에 신청과 부서장 결재를 득하여야만 이용이 가능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구두보고후 후결재는 가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한 휴가일은 사업주가 이미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 40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1 2014.08.13 446
근로계약 아파트 자치관리시 근로계약체결을 관리소장하고 해야 하나요? 아... 1 2014.08.13 1384
임금·퇴직금 근로자에 따라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다를 경우의 통상임금 산입 1 2014.08.13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1 2014.08.13 20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1 2014.08.13 1761
휴일·휴가 대체휴무일 도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3 2014.08.13 1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4.08.13 466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 1 2014.08.13 655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8.13 2315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08.13 276
임금·퇴직금 1년단위 재계약 10년이상 근속 퇴직급여문제.. 1 2014.08.13 1352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는 ???? 1 2014.08.13 382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궁... 1 2014.08.13 214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2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55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789
임금·퇴직금 급여조건의 변경 1 2014.08.13 354
근로시간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4.08.13 3036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90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83
Board Pagination Prev 1 ...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