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딩딩 2014.08.13 09:42

보통 공무원들은 을지훈련기간동안은 휴가를 못쓰는걸로 알고있죠..

그런데 저는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훈련기간동안 근무나 비상출근도 하지않죠..이런경우에 무기계약직은 휴가사용이 가능한가요?

부서장의 권한으로 사용가능한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82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815
»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802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9
근로계약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2017.01.18 5736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21
비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73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65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2010.05.04 5634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603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9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1.11.29 5524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30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430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2021.04.07 53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