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딩딩 2014.08.13 09:42

보통 공무원들은 을지훈련기간동안은 휴가를 못쓰는걸로 알고있죠..

그런데 저는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훈련기간동안 근무나 비상출근도 하지않죠..이런경우에 무기계약직은 휴가사용이 가능한가요?

부서장의 권한으로 사용가능한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8.13 2308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08.13 275
임금·퇴직금 1년단위 재계약 10년이상 근속 퇴직급여문제.. 1 2014.08.13 1326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는 ???? 1 2014.08.13 381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궁... 1 2014.08.13 2139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0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33
»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772
임금·퇴직금 급여조건의 변경 1 2014.08.13 353
근로시간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4.08.13 3022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86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4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2 2014.08.12 526
근로시간 20인이상 시간제 2교대 근무시간에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2014.08.12 68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시 실업급여 자격 1 2014.08.12 1011
근로계약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1 2014.08.12 1633
기타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2014.08.12 1959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월차가 있나요? 1 2014.08.12 3830
기타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2014.08.12 655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0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