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아낙 2014.08.13 10:26

제는 본 근무지에서 2013년 9월 3일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며칠전 1년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2014년 9월 2일자로 계약종료 퇴사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월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7일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9월 2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요?

본 근무지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없는 관계로 퇴사전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1년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된 11개외에 4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8.13 2308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08.13 275
임금·퇴직금 1년단위 재계약 10년이상 근속 퇴직급여문제.. 1 2014.08.13 1326
»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는 ???? 1 2014.08.13 381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궁... 1 2014.08.13 2139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0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33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772
임금·퇴직금 급여조건의 변경 1 2014.08.13 353
근로시간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4.08.13 3022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86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4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2 2014.08.12 526
근로시간 20인이상 시간제 2교대 근무시간에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2014.08.12 689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시 실업급여 자격 1 2014.08.12 1011
근로계약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1 2014.08.12 1633
기타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2014.08.12 1959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월차가 있나요? 1 2014.08.12 3830
기타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2014.08.12 655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0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