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곰 2014.08.12 19:04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상시근로자 20인 규모의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08시 ~ 19시

19시 ~ 08시 2조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주간조의 경우 12시 ~ 13시 점심시간과 17시30분 ~ 18시 저녁시간이 있으며

야간조의 경우 24시 ~ 01시 식사시간과 05시 ~ 05시 30분까지 쉬는시간이 있읍니다.

이경우 주간조와 야간조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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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로


    <기본근로> 174시간.

    -1일 8시간*주 5일=40시간의 1주 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로 산정하면 1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0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일을 쉬고 8시간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데, 이때 일요일에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에 1일 8시간씩 한달에 평균 4.34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48.8시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 주간근로자는 매일 8시간에서 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5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1.5시간*주 5일=7.5시간입니다. 한달로 치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2.5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48.8.시간이 됩니다.


    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48.8시간=257.8시간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가 됩니다.





    ■야간 근로


    <기본근로> 174시간.

    -1일 8시간*주 5일=40시간의 1주 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로 산정하면 1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40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일을 쉬고 8시간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데, 이때 일요일에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에 1일 8시간씩 한달에 평균 4.34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113.9시간

    야간 근무자의 경우 저녁 7시에서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시간 13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3.5시간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3.5시간의 연장근로가 1주 5일동안 진행될 경우, 1주 17.5시간이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1주 17.5시간*4.34주= 75.9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13.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70.5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이에 대해서도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중에서 식사시간 1시간과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6.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6.5시간*주 5일을 야간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32.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한달 평균으로 보면 1주 32.5시간*4.34주=14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가산율 0.5를 적용하면(연장근로와 달리 야간근로는 야간근무자의 기본근로시간에 겹쳐있기 때문에 0.5만 곱합니다.)=70.5시간이 됩니다.
      


    위의 주간근무자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연장근로 113.9시간+야간근로 70.5시간=393.4시간.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가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야간근로자의 경우 1주 연장근로가 17.5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시급히 야간근로의 형태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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