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딩딩 2014.08.13 09:42

보통 공무원들은 을지훈련기간동안은 휴가를 못쓰는걸로 알고있죠..

그런데 저는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훈련기간동안 근무나 비상출근도 하지않죠..이런경우에 무기계약직은 휴가사용이 가능한가요?

부서장의 권한으로 사용가능한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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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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