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딩딩 2014.08.13 09:42

보통 공무원들은 을지훈련기간동안은 휴가를 못쓰는걸로 알고있죠..

그런데 저는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훈련기간동안 근무나 비상출근도 하지않죠..이런경우에 무기계약직은 휴가사용이 가능한가요?

부서장의 권한으로 사용가능한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가능)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2014.08.18 1471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2014.08.18 9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5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64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6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60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2
임금·퇴직금 주휴.휴일근로수당 1 2014.08.18 19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749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등 계산좀 부탁드릴께요..ㅜㅜ 1 2014.08.18 489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2014.08.18 107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8.18 360
휴일·휴가 남은 연차 계산 1 2014.08.18 732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임금·퇴직금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2014.08.18 1241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14.08.18 80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17 863
근로시간 주6일 12시간 강제근무에 12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서를 쓰라합... 1 2014.08.17 3281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8.17 855
임금·퇴직금 5~6개월 월급이 밀렸어요 1 2014.08.17 1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