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아낙 2014.08.13 10:26

제는 본 근무지에서 2013년 9월 3일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며칠전 1년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2014년 9월 2일자로 계약종료 퇴사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월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7일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9월 2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요?

본 근무지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없는 관계로 퇴사전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1년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된 11개외에 4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4.08.22 473
기타 경력증명서 1 2014.08.22 6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소멸 시효 중단(연장) 방법 1 2014.08.22 2464
비정규직 2년 이상이 지난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1 2014.08.22 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1 2014.08.22 698
여성 육아휴직 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8.22 11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8.22 564
휴일·휴가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22 7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1 2014.08.22 521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14.08.22 706
기타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4.08.22 802
고용보험 시간제근로자, 경력증명서 1 2014.08.22 3551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8.22 71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8.21 118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1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88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64
여성 인사고과 1 2014.08.21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4
Board Pagination Prev 1 ...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