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아낙 2014.08.13 10:26

제는 본 근무지에서 2013년 9월 3일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며칠전 1년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2014년 9월 2일자로 계약종료 퇴사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월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7일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9월 2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요?

본 근무지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없는 관계로 퇴사전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1년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된 11개외에 4개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해당되나요 1 2014.08.18 1471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2014.08.18 9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5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64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6
기타 실업급여 1 2014.08.18 360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2
임금·퇴직금 주휴.휴일근로수당 1 2014.08.18 19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749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월차수당등 계산좀 부탁드릴께요..ㅜㅜ 1 2014.08.18 489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2014.08.18 107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의 저하문제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8.18 360
휴일·휴가 남은 연차 계산 1 2014.08.18 732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임금·퇴직금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2014.08.18 1241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14.08.18 80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17 863
근로시간 주6일 12시간 강제근무에 12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서를 쓰라합... 1 2014.08.17 3288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8.17 855
임금·퇴직금 5~6개월 월급이 밀렸어요 1 2014.08.17 1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