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2014.08.13 11:46

저희 엄마가 이번에 10년넘게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문제로)

10년넘게 일하셨는데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고, 원장님이 수시로 '퇴직금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계약 내용이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단위로 재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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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갱신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하며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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