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핫핫핫 2014.08.13 15:48

안녕하세요, 금번 추석부터 대체휴무일이 도입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1.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2. 그 외에는 모두 무급 휴일로 보고, 명절 및 기타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규칙이나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찾아보니 취업규칙에 '회사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으면 대체휴무일이 적용된다고 판단을 하

던데,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이와 같은 사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정하니 아니한 규칙이나 사항은 ~ 따른다.' 이 부분을 가지고 대체휴무일이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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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8.1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며 사기업체와는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음핫핫핫 2014.08.19 16:37작성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최대한 대체휴무일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삼고 싶었으나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힘들겠군요 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담소 2014.08.1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현재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휴무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날(9월 10일)에 대해서도 위의 관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갈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공휴일의 법적의미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올해 달력에는 시행초기라 빨간날로 표기가 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은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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