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란 2014.08.18 12:41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며 퇴직후 14일 경과가 되었지만 아직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급날인 8월 20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재직기간

2013년 4월 15일 부터 2014년 7월 18일 까지 근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09시 부터 18시 실제근무시간 09시부터 19시

포괄임금제로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지급


미지급된 임금

1) 7월1일 부터 7월 18일까지 근무한 임금

2) 1년 3개월 분의 퇴직금

3) 13일분의 연차수당

4) 근로자의 날 근무한부분에 대한 평일 대체휴무로 받지못한 0.5에 대한 임금 (2회)


임금부분

연봉 2,600만원 식대 4,000원 (근무한날에 대하여 지급) 주말근무 (연봉외 휴일수당제)

주말근무는 격주근무이나, 개인사정등으로 직원 4명이 시간을 맞추어 가며 근무함.

월급으로 2,166,660원 (월급은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음)

 

* 세전금액임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주말수당

4월   1,871,210       295,450       96,000           143,250 (주말2일근무)

5월   1,871,210       295,450       96,000           286,500 (주말4일근무)

6월   1,871,210       295,450       84,000           143,250 (주말2일근무)

7월   18일분 (미지급)
      1,122,730       177,270       60,000(15일분)    71,630 (주말1일근무)  <- 이부분은 예상금액임


제가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자의날 근무후 대체휴무 1일에 나머지 관한 0.5 부분등 임금에 대한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계산하여 지급받게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후 14일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가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귀하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급 / 209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 =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시급 * 1일근로시간(8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되며
    가산수당은 통상시급 * 가산율 * 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내에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하며 4.19-7.18기간의 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4월 급여의 경우 4월 총일수를 나눈 후 재직기간(약11일)을 곱하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체불임금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 2014.08.20 1984
휴일·휴가 연차산정 일수(근로기준법과 회사 회계년도 기준)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0 886
고용보험 사직사유, 사직서수정 1 2014.08.20 1695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4.08.20 889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와 기간산정 1 2014.08.20 626
임금·퇴직금 핸드폰대리점에서근무를했습니더 1 file 2014.08.20 2553
비정규직 계약직 상여금지급 2 2014.08.20 3556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2014.08.20 820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중 권고사직 1 2014.08.20 2112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시 우선변제되는 임금/퇴직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4.08.20 7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20 657
근로계약 2년이상 근로시 갱신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8.20 1033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1 2014.08.20 592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8.20 499
임금·퇴직금 현지 채용 퇴직금 (해외, 공기관) 1 2014.08.19 12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4.08.19 1306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4.08.19 609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4.08.19 748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2014.08.19 5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8.19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 5859 Next
/ 5859